강간과 몰래 나체 촬영죄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2024-01-31 15:10:3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1/10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에게 본인의 집에서 제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나체 몰카와 제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영상을 찍혀서 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해자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몰카와 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 가해자가 1/16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가해자가 쓴 편지를 보내오며 합의를 제안하였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거절하였습니다.
1/23 저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고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 송치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건들이 생겨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 가해자보다 제가 더 힘들어서 여기서 그만 합의하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알아보니 최소 2심 재판까지는 가해자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야 더 겁을 줄 수 있고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 보통 검찰에 송치가 되면 언제쯤 1심 공판이 열리는지 궁금합니다.
2 국선이 아닌 사선변호사를 수임하면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제가 먼저 그냥 합의하자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4. 몰카+강간죄로 합의할 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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