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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상해 처벌수위

    2024-01-31 15:16:5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창원시 호텔진 713호 앞 복도

    - 사고일시 : 23/6/13

    - 사건의 경위 : 피해자 와 모두 직장동료 사이로, 전날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c의 말다툼이 있었고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동료c와의 싸움에 분이 안풀린다는 이유로 자고있는 c를 폭행한 사실을 알아차린 뒤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a b c(처음맞은사람) 가 차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몇달 뒤 a,b를 고소하였고 c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그로인해 피해자를 맞고소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공동상해죄 재판 

    - 증거유무 : cctv 유

    - 진행사항 : 재판 4/24 수요일로 잡혔고 현재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떤식의 내용이 좋을지 또한 처벌을 받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폭행을 한 것이면 선처 구하는 형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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