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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비상장주식 사기

    2024-02-01 17:48:3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유선 통화 및 SNS
    - 사고일시 : 2022년 1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유선 통화 및 SNS(카카오톡)를 통해 비상장주식(코스텍)이 당해 8~9월에 상장이 확정되었다며,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짓된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총 2차례 9,990,000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입금내역 등을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 진행사항 : 송파경찰서 수사관께서 계좌추적을 통해 연락을 받았고, 현재 해당 피의자는 검거된 상황이며, 혐의유무가 공판에서 판단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은 부분은, 피의자로부터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꼭 상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부분은, 본 비상장주식 이외의 다른 비상장주식 관련해서도 사기를 당해 대응 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ㅜ
    꼭 상담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2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상대방이 대응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 밖에 없습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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