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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하게 피의자신분이였다가 지금은 혐의없음,상대방 항고기각받은상태

    2024-02-02 16:22:4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모텔
    - 사고일시 :2019?2018?
    - 사건의 경위 :2020년 상대방의 허위신고로 억울하게 강간으로 피의자신분이였다가 2021년 1월1일에 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판단을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항고로 고등법원까지 사건이 갔지만 고등법원에서는 항고기각 판단을 2021년 3월31일이후로 처분되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하여 항고기각이후 지금2024년까지 왔을때 이사건은 종결이난건지 종결이났다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할지 그게 제일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정신적,시간적피해
    - 증거유무 : 현재는 x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4

     역고소를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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