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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2024-02-04 00:54:18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상대방과 대화중에 발생한 일입니다.(전철역 신설에 관한 글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댓글 내용 그대로 입니다)

    A: 이분은 센자시민 부들부들ㅋㅋ
    (B가 예전에 해당 카페에 게시한 지난글 중 내용은 불포함 작성 목록 제목만 있는 부분 캡쳐하여 사진등록
    게시한 사진에 선정적인 부분 또는 욕설 전혀 없음)

    B: 너 이런거 캡쳐해서 게시한거 조만간 법적 책임질테니 그때가서 쩔쩔매지나 마라

    그 외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때
    B 가 A를 어떠한 부분으로 고소할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사안만으로는 고소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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