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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사기죄

    2024-02-04 03:47:26

    안녕하세요. 제가 미성년자때 20년도 초에 아는선배에게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라 금방 갚을거라고 생각했고 다음날 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갚지 않았고 다시 연락하니 다음주 수요일날 준다고 하였고 결국 이후에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씹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정도 계속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읽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본게 맞습니다. 그 sns계정은 계속 활동했으니까요.
    이제 생각나서 그냥 괘씸한데 이정도 소액으로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사기라면 소액이라도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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