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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신분조사문의드립니다..

    2024-02-05 09:28:1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4년 1월초
    - 사건의 경위 : 제가 생활고로인해..해선안될 사기범죄를 질렀습니다..
    지금 벌금 200만원 미납으로인해 수배중인상황이라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지 못하고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2번정도 조사일정을 미룬상황입니다
    2번째 전화통화때 형사님께서 그럼 알겠다 나중에보자, 하시는말씀에 아 이건 체포영장을 받으실려는 느낌을 받고 사정사정해서 일정을 미뤘으나 벌금미납을 아직 해결하지못해 조사를 받으러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조사일정을 미룰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이번 설날때 가족들에게 싺싺빌어서라도 해결할생각입니다..
    - 손해의 내용 : 50만원의 손해를 끼침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벌금 해결하고 조사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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