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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관련

    2017-01-24 00:24:34

    + 분양관련 투자를 했는데
    + 계약서상에는 투자후 3년뒤인 15년9월부터 수익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결국 분양회사에서는 비타민나무 재배가 예상과 달리 가뭄으로 열매수확이 안 되어서 당분간 열매 수확이 어려워서 수익금이 없다고 넘어가고 있읍니다

    + 분양회사에서 예상수익을 빌미로 사기친다는 느낌입니다

    + 분양회사로 부터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 01081625254 로 필요한 부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전에 올려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답변드립니다.

    ------------------------------------------------------------------------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계약당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는데 이때에는 질문자께서 이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는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질문자께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상대방측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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