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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부동산수수료 관련 문의

    2017-02-10 15:41:06

    저는 영통 아파트에서 2억 5천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억 5천의 전세는 2016년 11월 6일에 하였으며 기존아파트의 변경없이
    전세금을 3천만원 증액하여 계약한 내용입니다.
    계약후에 부동산업체는 수수료로 750,000(2.5억×0.03%)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후 기존 부동산수수료는 5만원(2년전 1.7억에서 5천증액한 2.2억)을
    지급하였고 이번에 10만원을 주려고 하였느나 부동산업체는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쌍방 내용증명후 부동산업체는 최고서를 제가 송달하였습니다.
    부동산업체는 제가 전세를 나간다고 했다가 기존집에 계속 임차하는 것이
    신규 임대차라 주장하여 750,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계약서에 75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수수료를 꼼꼼히 제게
    말해주지 않았고 신규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증액분인 3천만원의 0.03%인 약 10만원이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하여 맺는 재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중개업자가 서명을 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면 중개사고에 대해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법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단순 대필만 해줬을 때는 10만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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