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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08-19 12:53:55

    안녕하십니까, 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일단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인들과 트위터라는 공개적인 SNS에서 일상이야기와 배우들의 팬질을 하며 지내던 중 저의 지인들에게 공격성 트윗을 보내는 익명의 계정이 나타나 제가 이 일과는 무관한 일로 말했던 것들을 캡쳐해 저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 익명의 계정이 묻는 것에 대해 전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 사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저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 및 유포하여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관련된 다섯명을 고소하려 합니다.
     
    제가 언급된 글을 가져와 공연성이 적용되었다 판단하여 위에 언급된 해당 계정의 주인들을 사이버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고소 접수 후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글자수 제한으로 자세한 사항은 적지 못하였는데,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pdf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9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특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피해자의 ID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멸적 감정의 표현 또는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한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트위터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경우 공연성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게시한 글이 귀하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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