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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관련

    2024-02-05 23:50:11

    9월 다니던 헬스장 PT 선생님께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어찌저찌해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꼬여 꼬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제안한 PT 선생님께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월이 됐고 꼬인 상황은 더욱 악화 됐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PT 선생님께 투자금을 회수해 달라고 말을 했는데 회수가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투자 계약서도 작성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투자 계약서도 보여달라고 했지만 못 보여준다고 말을 해서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넣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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