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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게임 모욕죄,통매음

    2024-02-06 20:22:0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온라인 PC 게임 
    - 사고일시 : 2024월 01월 31일
    - 사건의 경위 : 아프리카 TV 방송 중 아는 지인과 함께 게임 하던 중 팀원 한명이 욕설을 사용 
    - 손해의 내용 :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증거유무 : 실시간으로 방송 중 , 대화 내역 캡처 , 게임 시작 시간 과 끝날 떄까지 실시간 방송 녹화 파일 다 있습니다

    아칼리
    애
    미
    잠
    지에
    블루
    넣고
    터트린다
    애
    미
    부셔도
    댐 ?
    부셔도 대냐고 ~~~~~~
    천애고아가 따로없네

    등등

    라는 욕설을 사용함 스크린샷 캡처 보유

    02월05일 일자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02월08일 조사 예정

    1.게임 내 스크린샷으로만 유리하게 진행 할 수 있는 지 
    2.녹화파일을 줘서 불기소 받을 상황을 만드는 건 아닌 지
    3.저는 욕설을 사용 한 적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어차피 게임 이긴 상황이라 나가서 라면 먹으라는 식 장난 , 비꼬는 말투 사용
    4.만약 녹화 파일을 유리하게 편집 해도 되는 지
    5.불기소처분 나올 시 민사 가능 여부

    몇 가지 질문을 추려 봤는데 좀 많네요... 궁금 한 게 많아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7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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