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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덤채팅 통매음

    2024-02-08 15:55:56

    랜덤채팅에서 ‘보고시프당, 사진보내면 평가해줄겡’이라고 적혀있는 사람한테 제 성기 사진을 4장정도 보냈습니다 그사람은 ‘??’ ‘몇살이세용’ 이라고 말한뒤 저는 현재 16살, 만 14살이지만 ‘17이요’라고 답했고 좀 있다가 임시신고접수한 화면을 캡처하여 보내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탈퇴해도 찾을수 있다 합의해라’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캡처한 화면에서 신고 접수 번호를 가려서 보냈습니다 그후 저는 당황한채 ‘합의 어떻게 할까요’라고 보냈고 그사람은 부모님 전화번호랑 또 무슨말을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사람의 프로필만 캡처한후 우왕자왕하다가 그 앱을 탈퇴했습니다 어제 있던 일인데 지금 여러군데 찾아보고 너무나 불안한 상황입니다 통매음 킬러라는 말도 있던데 진짜 고소를 했을까요 또한 이런 상황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벌 받을까요? 또 나중 사회생활에 큰 해가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해야할지도 걱정됩니다. 하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된지도 몰라서 몇달동안 너무 불안할거 같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2

     악의적으로 통매음을 유도하는 것이면 처벌이 어령ㄹ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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