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로 인한 구글 드라이브 정지로 사건접수가 되나요?
2024-02-14 18:29:13오늘 새벽에 친구와 함께 디시인사이드를 돌아다니다 우연히 얻게된 몇장의 아동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아동을 착취하거나 학대하기 위하여 규글 드라이브에 올린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트북에 저장공간이 없어서 올린것뿐입니다. 글고 올린지 1분도 안되어서 다시 삭제하였고 그 이후 아무 행동을 하지않은채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들고 아침에 계정을 보니 정지당해있는 상태였습니다. 고의로 한짓이 아닌 우발적인 실수로 한 행동입니다.이걸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사건 접수가 안될 가능성도 있나요? 만약 받게 된다면 무죄판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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