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차용증 미고지에 따른 소송여부 문의

    2024-04-26 12:51: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021년 11월
    - 사건의 경위 : 차용증 고의성 미 고지에 따른 손해
    - 손해의 내용 : 채권자?는 부친 동거인으로 부친 사망 전후 차용증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다가 부친 사망 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가 상속받고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은행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은행 채무 정리 후 아버지의 차용증(5천만원)을 제시해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차용증을 알았다면 상속을 포기해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상속을 포기 했다면 당시 아파트 시세에서 은행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돈은 약 2천만정도 였습니다. 그러면 동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2천만원인데, 상속 후 은행 채무를 다 갚은 후 차용을 제시 했습니다. 동거인은 가족 중 누나와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였습니다. 

    차용증을 1년뒤 제시한 건 범죄가 아닌가요?
    그리고, 차용증 금액의 년5%이자로 1년치를 계산한 금액으로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 증거유무 :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7

    미고지했다고 해서 문제삼기는 어렵고, 특별한정승인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