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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임신,유산 명목으로 비용 청구 및 사문서 위조

    2024-02-15 09:44:1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 (남)동생 전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고 조기유산이 돼서 소파술을 해야되는데 수술비용 절반을 내놓으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말한 비용에 절반은 이미 보낸 상태인데 임신도 유산도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오늘 수술했다고 영수증을 보냈는데 영수증도 조작해서 보냈거든요 이게 거짓 임신이나 낙태 또는 유산 명목으로 돈을 뜯어간게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청구한다고 보낸 영수증을 조작해서 보냈는데 이 또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문서위조 및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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