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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으로 실명 거론하여 모욕

    2024-02-18 00:44:4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SNS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 피해자 4명 
    - 사고일시 : 24.02.16
    - 사건의 경위 : SNS를 통한 실명과 아이디 거론으로 모욕 
    - 손해의 내용 :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실명 다 거론하며 벌레같은년, 병신같은년, 가게 망해라 등 사적인 감정 담아 개인 공개계정 스토리에 업로드. 또한 상대방 가족이 1:1 대화로 '넌 뭐야 씨발년아' 라는 모욕적인 메세지를 보냄. 
    - 증거유무 : 캡쳐본 다수 보유, 제 3자 증언
    - 진행사항 : 진행 상황 무

    약 몇개월 전 부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동안 실명 거론은 안했지만 계속해서 추측할 수 있을만한 글을 올리며 지내왔는데, (제 3자가 이거 너 얘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추측 가능) 2월 16일 새벽 경 실명과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언급하며 위와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공개 계정에 업로드 함.
    또한 페이스북으로 실명을 언급하여 모욕을 함.

    그러한 자료들 모두 캡쳐본 있고 그 내용을 본 제 3자도 있음. 제 3자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또한 당사자도 그걸 확인 했음. 그러고나서 2~3시간 후 삭제 했으나 캡쳐본도 있고 그걸 확인한 제 3자도 있음.

    이런 증거들로 혹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내용에 따라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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