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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피해(사기)

    2024-02-18 01:55:5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사이트
    - 사고일시 :20231229~20240201(차단된날짜)
    - 사건의 경위 :sns를하던중 연락을 하던 여성분께 성매매사이트를 받아서
    충동적으로 가입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사이트 상담원,관리자)예약금 10만원을 걸어야한다고 해서
    10만원을 이체했고 그다음, 35만을 요구, 또 요구하자 그냥 환불하고 안한다는
    거절의사를 표현했음 그러자 무슨 시스템때문에 일정 금액이상이 필요하다고하고
    그 금액만큼 이체해야 환불이가능해서 총 220만을 이체 했고 곧 자동환불이 된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언제 되냐고 물어보니,2주정도가걸린다고하고 기다리고 연락하니 차단하고 도망간상태입니다
    제가 미성년자이고..처음에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했지만..
    너무후회되어 어떻게하면좋을까요?
    부모님에게 알리지않고 해결할방법이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220만 사기
    - 증거유무 : 계좌이체내역,연락내용캡처자료보유
    사무실? 연락처? 보유
    - 진행사항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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