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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에 업체 후기 남길때 명예훼손 ~

    2024-02-19 13:20:3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년 1월 
    - 사건의 경위 : 중고차 리스 업체에서 현재 타고 있는 리스 차량을 매입해 가기로 하고 저희는 다른 엘피지 차량으로 다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먼저 했는데 리스 업체에서 저희가 서류 하나를 잘못보냈다는 이유로 차량을 매입하지 못하겠다고 두대 다 타라고 합니다. 업체의 처신이 괘씸해 블로그에 업체 후기를 남기려고 하는데 제목으로 "중고차 리스 사기에 가까운 ㅇㅇㅇㅇ 업체 계약후기" 이렇게 남겨도 될까요?  내용은 업체를 조롱하는 내용은 전혀 작성하지 않을것이며 있던 사실 그대로의 내용만 남길것입니다. 혹시 제목으로 인해 명예훼손이 적용될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리스 차량 두대 계약으로 월 리스비용, 보험료,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업체와 통화 녹취록, 문자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내요에 따라 업무방해 등 문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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