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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완항소

    2017-01-24 10:47:10

    안녕하십니까변호사님저는4년전에사업에실패를하여
    채권자들이집에찾아와수모를겪는일이 반복되어저는어쩔수없이이사를가고말았는데채권자들이어찌주소를알았는지또찾아와행패를부리고전화번호는어찌알았는지하루에수백번전화를하여일을할수가없었습니다이라다죽겠다싶어어쩔수없이또이사를하게되었는데이때주소는살던곳에그냥놔두고다른곳에가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소는 이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시간이 흘러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던중에 한 채권자중에 저한테소송을하여판결을 받았는데 제가관할법원에가서확인을하여본이제가주소지를이전을하지않은곳에송달이되어 공시송달판결을 받고말았습니다
    그럼변호사님제가 이채권자상대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대응할수가있는지알고싶습니다
    제가고의로주소지를이전을하지않은것이아니고 주조지에살면사체업자 대부업자 개인채무자등 사람이  죽는지를 알것같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빛을 갚아야 할 것아니라도 채권자들한테
    항변을 하여도 말이통하지않았습니다이때는대한민국에 절대 아니 죽어도 대부업체와사채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변호사님추운날씨에 고생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고 안녕히계시기를바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심하신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대해 규정하면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왆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시송달을 받은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에 대해 판례는 "처믕부터 소장부본 등의 서류가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실이 없는한 공시송달 사실을 모른데 과실이 없다"고 하여 추후보완상소를 허용하였으나(80다2739),

    "피고가 소송을 회피할 목적 하에 등기부에 허위주소를 기재하는 바람에 송달불능되어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는 책임질 수 있는 사유"라고 판시하여 추후보완상소를 불허한바 있습니다(77다1991 판결 참조).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항소를 하실 때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해 서류가 송달되어 소제기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허위 주소를 기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때'란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때(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받은 때)부터 기산되므로, 이 기간을 지키셔서 항소장만이라도 우선 제출하신 뒤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다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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