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7-02-10 18:28:44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상가건물이 하나가있는데
예전에 나간 세입자중에 한명이 전세권 설정이 아직 하나가되있는게있어서
알아봤더니 2년전 보증금 5000만원중에 2000만원을 못받아서 소송을 건적이 있더라구요. 자세히 알아보니 세입자가 계약기간중 월세를 제때 내지를 않아서
못낸월세를 제하고 3000만원을 내줬는데 2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이었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중 아버지가 건물이 매각될시 2000만원을 그냥 내주겠다하고 화해를 했다고 재판기록에 남아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월세 안낸금액에 대한 금액이라고 증거를 제시하면 그 2000만원을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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