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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가능여부?

    2016-08-21 18:12:27

    5년 4개월된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노무사를 통해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하였는데, 답변 서류에 거짓 내용들이 있으며, " 직장 동료랑 사이가 안좋았다, 회사 생활을 마음데로 하였다." 등 개인적인 인성을 비하하는 거짓들이 포함되어 있고, 직장인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였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회사를 어떠한 죄목을 붙여 고소가 가능한지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4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답변서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위증죄는 “증인으로 선서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는 형사 고소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회사측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선서하게 하고, 선서하였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형법상 위증죄로 형사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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