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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직원이 저로 인한 불화로 퇴사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2017-05-11 10:49:57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간부급으로 입사한지 2주 정도 되었는데요..
    밑에 직원 한명(6개월근무)이 고용주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고용주도 승낙을 하여 어제부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오늘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그 직원이 저와의 불화로 인해 어쩔수 없이 퇴사했으므로
    한달치 급여를 줘야한다고 신고를 했다네요..

    업무처리 못하는 직원에게 지적하는 정도도 불화인가요?
    살다살다 이런 개념없는 사람이 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경리하는 직원인데 항상 장부를 틀리고 돈관리를 못했는데
    나참.. 정말 억울하게 절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 회사에 맘이 안 좋네요..

    본인 의사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해놓고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그 직원을 상대로 무고죄 같은 걸로 고소할순 없나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6조).

    업무 지적에 대해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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