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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 범죄 고소,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2024-02-21 06:19:00

    질문 경찰관들이 고발 사건 을 처벌 하지 않고 은폐 할려고 하면, 형법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어떤죄가 성립 할까요 ? ( 경찰관 업무 수행 점검을 하지 않아 이루어져 포함된 범죄) 직무 수행 점검 하지 않았으니 직무유기,고발인 권리 행사을방해 했으니 직권남용 둘다 성립 할까요? 대검찰청 으로 직고소 할수 있나요?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08.3.28. 사례>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2]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5.20.]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사안이 불분명하나 직무유기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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