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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2024-02-21 11:29:14

    ㅁ 질의내용
     ㅇ A(음식점 주인)는 B(동네 손님)가 영업시간종료(8시)가 되어도 퇴장하지 않자  8시 30분에 음식점 퇴장을 요청하였으나, B는 퇴장하지 않고 오히려 A에게 시비를 걸어 A와 B는 다툼이 되었고 A는 112경찰신고(영업방해)하였음

    ㅇ 경찰3명이 9시에 식당에 도착하였고 A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식당홀에서 A,B,경찰1.2.3(총5명)의 대화를 녹음하였음 

    ㅇ 경찰 3명으로도 A와 B의 다툼이 해결되지 않자 10시에 경찰 3명이 추가되어 총 6명의 경찰이 출동되었고 A는 경찰1.2.3에의해 식당 카운터로,  B는 경찰4.5.6에의해 식당홀로 각 각 분리되었음

    ㅇ A는 분리된 B와 경찰4.5.6의 대화(총4명)를 녹음하였음(가청거리 내에 있었음)

    ㅇ 분리된 B와 경찰4.5.6의 대화중 B가 "A가 자신(B)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경찰4.5.6에게 말하였음

    ㅇ 10시30분 경찰4.5.6은 B가 음식점에서 퇴장하지 않으면 파출소로 강제연행하겠다하자 B가 음식점에서 퇴장하였음

    ㅇ A는 B와 경찰4.5.6의 대화(녹음자료)를 증거자료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음

    ㅁ 질문 요지 :  A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역 고소 당할 수 있는 지 여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대화자로 증거자료 삼는 것이면 다소 고소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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