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거침입죄 성립 / 사건접수 문의드립니다.

    2024-05-05 19:40:30

    안녕하세요, 약속을 나가기 위해서 오피스텔 복도를 걸어가다가 한 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걸 확인했고, 큰 소리가 들려서 고민하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싶어 도와주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집 불은 꺼져있었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뒤 집 안에서 누구세요?라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놀래서 바로 죄송합니다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몇 시간 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일에 대해 상황 설명을 했고, 또 몇 시간 뒤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해당 집에서 주거침입죄로 사건 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당 집주인에게 제 의도를 잘 설명드리고, 사과드리겠다고 대면 만남이나 연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사건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연락 오기까지 많게는 한 달 정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혹시 이 케이스도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될까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사건 접수가 되었다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제 이 일이 발생하고,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와서,.. 자세한 설명 주신다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7

     오해 소지가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주거침입 의도가 없다는 주장을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