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 위반
2024-02-23 20:33:57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두달 만나고 3주정도 여자친구집에서 살다 여자친구가 같이 살아도 괜찮을것같다 하자 제가 일에 바쁘니까 본인이 월세 부동산 대신 방빼는걸로 전화 하겠다 하였고 3일동안 제가 부동산 방 빼는거 전화 했냐 물어봤는데 안했다 하고 살짝 보채는식으로 하다 싸웠습니다 싸운 그날 아침에 부동산에 전화 했다 하였고 밤에 갑자기 화나있는지 일끝나고 본인 집에있는 제 물건 옷 신발등 문앞에 다 내다 놨습니다 그래서 초인종 5번이랑 손으로 문을살짝 쳤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제제 받고 원래 살전 본인 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붙잡고 싶어서 칼로 사진찍고 나 죽을거라 하였고 그이후로 긴급응급조치고 내려져 연락하지말라했는데도 불구하고 2틀정도 카톡 (350톡 통화 부재 50통 정도 했습니다)<-이건 다 좋게 잡는다는 말이였고 욕설 협박내용은 안했습니다 지금 초범이고 이정도면 실형인가요????합의 500만원에 했구요/양형자료 반성문 합의서 직장11명 선처 탄원서.처벌불원서.고소 취하서 제출해도 기소유예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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