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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음란죄 관련 질문

    2024-02-24 02:17:1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게임 " 발로란트 "
    - 사고일시 : 2024 / 02 / 24 오전 01시 9분경
    - 사건의 경위 :친구들과 5대5 게임 내전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는 " 뭐래는거야 장애인 버러지 느금마 개보지 창녀보지련아좆까 뭐래는건지 1도 모르곘으니까 시발련아~~느그어매가 그때구로 가르쳐서 니가 그따구로 사는것도있는데 니새끼가병신같이 애미때리고 애미한테 욕박으니까 느그애미가 니를 그렇게 가르친거야 병신련아그게 니 수준이고 그게 니 한계야 이 거지련아 " 라고 말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불특정 다수를 향한 욕설, 성적 수치심, 모욕감
    - 증거유무 : 스크린샷 가지고있음
    - 진행사항 : 경찰서 내일 방문 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5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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