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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따돌림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타인의 메신저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2024-02-27 03:00:4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 및 자택

    - 사고일시 :

    약 1달 전부터 현재

    - 사건의 경위 : 

     A와 B가 이별 후 A와 C가 연애함. A에 대해 미련을 가진 B가 A를 미행 했고, 집 안에 있는 A와 C에게 수 차례 문 밖으로 나오라며 두드리고 소리지르며 약 2시간가량 위협했고, 회사에 안좋은 소문을 퍼뜨릴 거라 협박함.
     익일 이른 시간 집앞까지 찾아와 문 밖으로 나오는 걸 보려고 매복함. 문 밖에 나온 A와 C에게 온갖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표현과 폭언을 가했음
     당사자간의 화해와 오해 해소를 시도하여 잘 마무리 되는 듯 하였으나, B가 악심을 품고 같은 회사 사람들에게 A와 C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함.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표현과 업무적으로 방해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남기고, 팀 내 다른 인원들과 사내 따돌림을 도모함.
     사내 따돌림의 방법으로는 무시가 있었고, 웃으며 노려보기도 함. 추가로 타 인원들과 함께 단톡방을 만들어서 온갖 성희롱과 폭언을 가했고,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추측하여 유포함.

    - 손해의 내용 :

    명예 훼손 및 성희롱,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 방해, 사내 따돌림 등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기록, 전화기록 및 녹음 자료 있음.

    - 진행사항 :

    성희롱이나 폭언,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개인 메신저에 남아있으나, 사내 따돌림과 관련해서는 타인(B)의 메신저로 몰래 확인한 상태인데, 해당 내용을 증거로 사용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메신저 내용에는 손해내용에 적힌 모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처벌되는 사항인 경우 처벌을 감수하면 증거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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