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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거래사기

    2024-02-27 19:28:0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으로 게임 본인인증번호를해주면
    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분이 보호조치해체때문에
    다음에도 본인인증번호를 넘겨줘야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와서 보호조치해체를 해드렷습니다
    그러고난뒤 그분이 아이핀 아이디랑 2차비번을알려달라고해서 어이가없어서 아이핀이라는 인증같은거인줄은 몰랏고 본인인증 번호만 넘겨주면되는거아니냐하니 안해주실거죠하면서 신고를 한다했습니다 제가 어이가없어서 8천원 다시줄테니 계좌달라했는데 과금 8만원들어가서 환불조율이 안맞다고하는데요;; 계좌번호를 안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게임계정을 제가 아이디비번을 만들어서 판게아니고 본인인증만 해주면은 그런건줄알앗습니다
    그게임 아이디비번저는 만든지몰랏고 과금도몰랏는데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아이핀은 제정보가 다 팔릴수있는데 왜해줘야하니 알겠다면서 신고를 했다고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될수가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계약 내용에 따라 사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사기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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