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통매음 및 모욕죄 고소 질문

    2024-02-27 21:03:5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7일 5시~6시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제가 온라인 게임 통칭 "롤" 을 하다가 어떤분과 싸웠는데 이분이 저한테 욕 및 제 이름을 말하였는데도 제 이름을 가지고 욕을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1대1 채팅으로 말했습니다 

     
    제 닉네임이 여성스러운 닉네임이라서 이분이 저한테 여자취급을 하시는데 저는 남자입니다 이경우에도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너무 화가나네요 게임내내 저는 일절 욕 없었습니다. 게임 끝나고 친추와서 저런거에요 첫마디부터
    - 증거유무 : 사진 및 게임 아이디 확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욕설이 있고 상담자분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