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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가 성립되나요?

    2024-02-28 11:57:4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1월쯤에 인스타에서 수익을 내준다는 게임을 보고 오픈채팅방을 들어가보니 수익구조가 엄청난것을 보고 저도 수익을 얻고 싶어서 상담사에 문의를 하니 제가 300만원을 입금하면 회사에서 300을 입금해서 게임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게임은 5*5 지뢰찾기 게임처럼 번호를 클릭해서 수익을 내는 게임이였습니다. 첫회에 8천만원정도 수익이 나서 환급신청을 하라고 해 게임사에 신청하니 불법추출기를 사용해서 게임한것이 적발되었으니 돈을 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200% 게임을 진행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해준 사람이 자기가 200% 롤링을 해볼테니 기다려라 해서 며칠걸려서 200%롤링 완성해 2억원의 게임머니를 만들었습니다. 환급신청하니 신청금액의 30%를 입금해야되고 계속여러명목으로 돈입금을 하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보이스피싱 유사한 사기로 보입니다. 고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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