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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무단 퇴사 문제

    2024-05-09 19:20: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 사고일시 :오늘
    - 사건의 경위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하였고 오늘부터 일한다는것을 다 올렸는데
    다른 센터와의 마찰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못할것 같다 퇴사 해야겠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상 할일이 없는데도 이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퇴사를 하는데에 퇴사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센터는 할일이 주지 않았음에도 이 해당 보호사에게 퇴사 금지 요구와 협박 및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놓아주지 않습니다.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미 클라이언트와의 계약도 끝난 상황이고 이 요양보호사와의 일에 대한 지시 업무도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요양보호사가 이러한 상황이니 갑자기 무단 퇴사 통보를 하겠다는 언급을 하면서 저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려고 합니다.이럴땐 그 센터와의 법적대응을 갈수 밖에 없나요?
    - 손해의 내용 : 이익 손해
    - 증거유무 : 회사가 증거 보유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손해배상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다소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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