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관하여 합의금 설정에 도움을 주세요ㅠㅠ
2024-02-29 15:08:01-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은행 ATM기
- 사고일시 : 23.01.20
- 사건의 경위 : ATM기에 돈을 입금할때 아이패드(약 60만원)을 기기 위에 놓고 감.
3일 뒤 없어졌다는것을 알게 되어서 장소에 갔지만, 분실물이 없었고 cctv를 통해 누군가 가져간게 확인이 됨
아이패드에 분실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내 핸드폰번호를 볼 수 있었고, 아니면 당시 건물이 1층에 경비실을 가지고있는 건물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분실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가져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왔다갔다 한 교통비, 근무 중간에 경찰서를 다녀왔기 때문에 근무비, 1달 넘게 아이패드를 쓰지 못한 불편함 등
- 증거유무 : cctv와 범인을 잡았다고 합니다.
- 진행사항 : 범인은 잡혔고 물건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 내일 물건돌려받고 합의하러 갑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불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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