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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에 관하여 합의금 설정에 도움을 주세요ㅠㅠ

    2024-02-29 15:08:0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은행 ATM기
    - 사고일시 : 23.01.20

    - 사건의 경위 : ATM기에 돈을 입금할때 아이패드(약 60만원)을 기기 위에 놓고 감.

    3일 뒤 없어졌다는것을 알게 되어서 장소에 갔지만, 분실물이 없었고 cctv를 통해 누군가 가져간게 확인이 됨

    아이패드에 분실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내 핸드폰번호를 볼 수 있었고, 아니면 당시 건물이 1층에 경비실을 가지고있는 건물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분실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가져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왔다갔다 한 교통비, 근무 중간에 경찰서를 다녀왔기 때문에 근무비, 1달 넘게 아이패드를 쓰지 못한 불편함 등

    - 증거유무 : cctv와 범인을 잡았다고 합니다.

    - 진행사항 : 범인은 잡혔고 물건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 내일 물건돌려받고 합의하러 갑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불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1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물건 받은 것이면 원론적으로 더 청구는 어려우나, 잘 협의하여 합의금 조금 더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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