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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과 퇴직급 실업급여문제

    2017-02-15 16:50:32

     제가 2017년 11월11일까지 (주)써칭앤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일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퇴직급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8월31일 써칭앤 회사를 폐업 신고를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되었고
    3개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1달 월급을 받고 다음 11일 일한거는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12월 15일 월급날에 받지 못하였고
    다음달까지 준다 했는데 회사 사정상 돈이 없다고 안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도 안줘서 2개월이 넘었습니다 

    서류상 8월 31일에 퇴사가 된거라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월급은 4대보험비를 빼고 주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받을려고 전화 하면 일있다고 전화를 끊고
    카톡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면 읽고 씹더라고요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별 신경도 안쓰더라고요
    지금 제가 신고가 안되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치만 회사에서 시켜서 저는 알겠다 한거고요,,,
    일을 그만두고 이게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퇴직금미지급건으로 피해구제진정을 하셨는데도 구제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퇴지금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게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한편,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면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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