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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벌금 분할납부 문의해요

    2016-03-11 11:15:01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 15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할하면 안 될까요?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구속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2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할 수 있고,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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