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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명예훼손

    2017-04-14 12:46:33

    가게(유아용품점)전세입자와 돈문제로인해 sns로 다툼이있었습니다.
    다툼이끝에 전세입자가 카톡으로 거지에게적선한다 생각하겟다 라고말을하엿고저는 적선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후 그분이 카톡으로 파주맘이라는 지역카페에 글을써서물어보겟다고하여
    그러라고하였습니다.
    파주맘 지역카페에 가서보니 상호는적지않앗지만 위치정보를 아주상세히 누가나 봐도 알정도로
    적어놓앗고 그위치로따지면 유아용품점은 저희가게뿐이없습니다.
    그분이쓰신글에 악성댓글이 너무많아서 저도 글을하나 작성하엿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에대한문의글을썻지요
    전세입자가 쓴글에 3000천이넘는 조회수와 30건이넘는 댓글이달렷습니다.
    그댓글에 어딘지안다는둥, 그가게 정말 안되겟네, 불매운동을 하자는둥 그런사람이 무슨 유아용품점을 하냐는둥 저에게 모욕감을주엇고 글쓴이는 그 댓글에 자기는 피해자다 억울하다 상처받앗다
    이런식으로만 댓글을 답했습니다.
    그후 저는 행정사무실에가서 고소장 상담받고 절차를밟앗습니다.
    그리고 글을하나작성했어요
    고소장 접수하고오는길이에요
    한사람얘기만듣고 댓글다시는분들에게 상처를받앗습니다.
    불매운동이니 저를못된사람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앞으로는 이런 마녀사냥같은 일은없었습면좋게습니다라고
    그글을읽은 전세입자가 또 글을써서 자기는 억울하다 무슨마녀사냥이냐 당사자에게 파주맘에 글써도되냐고 물어보고 쓴것인데 어째서 자기가 명예훼손을한것이나며 그리고 당사자가 명예훼손문의글을 쓰지않앗으면 다른사람도 몰랏을것이다 그러니 그건 본인이 글을써서 그곳이라고 알린거나마찬가지다.
    라고 글을썻어요.
    그 댓글에는 위치로봐도 어디가겐지 다알수잇다라고쓰신분도있으시고
    전세입자가 가게를넘기면서 잘되라고 하지는못하면서 그렇게 위치를노출시키시면 안된다고하시는분도 여러명있습니다. 그 댓글로보면 분명 많은분들이 저희 가게를알고있고 개업한지20일뿐이안된 저희가게에 충분히 피해입을꺼라생각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장 잘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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