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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6-04-07 10:29:49

     

    중국 회사에서 SNS를 운영하는데,중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자
    한국 맛집, 여행 블로거들 사진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는데
    이미지에 출처를 밝히고 쓰는것도 저작권에 위반 되는 행위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4-0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 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리의 목적으로 한다면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이라도 그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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