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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압류에 대해서 여쭤보려구요.

    2017-01-24 14:08: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현재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며 조금씩 빚을 줄이다가 결국 방법이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갚을 수 있는 한계가 와버렸죠.
    그러기전부터 대출을 알아봤고 대출을 해서 1000만원을 빌린후 은행 채무관계를 끝내버리고 대출회사 돈을 갚는것에 전념하려했으나 계속된 부결로 인해 결국 대출하지못하고 은행에 9일째 연채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릴형편도 안되구요. 집에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숨가쁘게 돌아다녀봐도 방법이 없더군요.일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만 남았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이야기 사례 신용불량자를 대하는 은행사의 태도적인 정석등등을 알아봤는데 압류라는 것이 있더군요. 재산을 가져간다는.
    그런데 일단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뿐입니다.
    근데 혹시나 압류를 하게 되었을때 제가 가진 재산이 없으면 가족재산을 압류하게 되나요?
    압류에 관해서는 정확히 나온게 별로 없더라구요 제가 못 찾는거일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가장 잘 아는분들에게 여쭙는게 좋을꺼 같아서요.
    신용불량자 압류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재판을 통해 판결문 등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 아닌 가족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며 다만, 채무자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유체동산(살림살이)은 압류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소유자가 본인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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