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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상에서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고소를 한다고하는데요..

    2016-08-23 00:17:55

     피파온라인이라는 2:2 게임을 했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을 특정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말은 기억납니다.
    나랑 사귈래 나 굵고 큼. 이랬습니다.

    이랬더니 상대방이 자기 외삼촌이 경찰이라고 고소한다더군요 
    성희롱으루요..
    상대방은 이후에 욕설을 하셨는데 증거는 없구요..

    실제로 고소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를 당한다고 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을 확률이 있나요?
    처벌을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정말 후회스럽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4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므로,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라 하여도 처벌 조항이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은 강제추행과 달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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