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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범인이 해당 물건을 버렸을 경우

    2024-05-13 13:27: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조마루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27일 ~ 2024년 5월 13일
    - 사건의 경위 : 
    2024년 4월 27일 새벽 1시경 버스 정류장에서 놓고간 가방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해당 사람은 현재 금일 (5월 13일) 기점으로 조사를 마쳤으며
    잡혀있는 상태에서 확인결과 현재 가방은 당일 버렸으며 노숙자 신분으로 재산이 없어 배상명령 통한 금전적 손실 충당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드리며 문의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인이 버린 가방을 또 다른누군가가 가져갔을경우 경찰에 새로 수사 요청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해당 경우까지 같이 수사가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가방안에 명함 및 여권 등 신분증 다수 보유,
    Lost 112 화인결과 없음,
    중고거래 사이트 확인 결과 없음 )

    2. 이럴경우 인도명령과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손실을 매꿀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 금액 약 120만원 정도 )

    저에겐 정말 소중한 가방이라서ㅠㅠ 내용물은 상관없으니 가방을 찾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가방 (보조배터리, 우산, 멀티툴, 각종 카메라 클립등 포함)
    - 증거유무 :
    범인 검거 완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5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나, 회수 장담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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