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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및 협박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03-03 10:30:16

    남자친구에게 작년 7월경 성병을 옮았습니다.
    저는 한번도 질염이 걸린적도 없었고, 남자친구와 관계 후 증상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과거에 병명은 모르나 성병치료를 받아서 완치했기때문에 몰랐다고 하는데 이는 상해죄에 성립이 안되는걸까요?

    제가 현실적으로 치료를 할 비용이 없어 남자친구가 치료비를 계속 지원해주긴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가량 약을 먹어도 낫지않았고,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다 다툼이 있었고, 제가 헤어지자고 말함과 동시에치료는 책임져달라고했는데 남자친구는 헤어지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계속 교제를 이어나갈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치료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문서도 받아냈습니다.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며, 제가 병원에 들려 다시 검사를 받고 싶어 방문하겠다고 말을 하니, 자신과 동행하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함께 가고싶지않아서 혼자 가겠다고 말을 했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가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개를 못 들고다니게 해줄게’ ‘인생 조져줄게’라는 말들로 계속 협박하고 가족까지도 건드리겠다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상해죄와 협박죄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성병을 옮긴 것은 상해죄가 될 수 있고, 협박죄도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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