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단순폭행

    2024-03-03 12:15:41

    안녕하세요 어제 술을먹고 모르는무리에서 욕을해서 다툼이있었습니다. 다수가있었고 가벼운 몸싸움끝에 제가 먼져 싸대기 한대 때렸는데 신고로 이어져서 접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다수에게 밀치고 끌림을 당하던중에 온몸 이곳저곳 상쳐가 났고 사진은 다찍어놓은 상태입니다. 똑같이 신고도 했구요 이럴경우 어텋게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