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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2024-03-05 16:35:5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 사고일시 : 약 한달전
    - 사건의 경위 :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옴
    - 손해의 내용 : 명의 도용으로 인해 피해금 은행에 지불중
    - 증거유무 : 무
    - 진행사항 : 약 한달전에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 당시 도용된걸 처음 알았고 도용범은 못 잡는다고 하였고 계속 수사를 받을건지 피해금 일부를 납부할건지 선택하라 하여 무서운 마음에 납부를 선택하였는데 상황이 납득이 안되어 납부를 미루는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납부하는게 맞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6

    계좌정지 등을 풀기위해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실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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