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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주식 사기

    2024-03-06 12:31:14

    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과 아주 약간의 친분이 있었습니다.
    제게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넷아스" 라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22년 4월)

    ▶️현재 장외거래소
    30,000~40,000 거래중
    ▶️주당 25,000원 기업물량
    최저점 입찰가능
    ▶️22년 5월~6월 공모가
    45,000원 매도 가능
    ▶️22년 하반기 상장가
    59,000원↑예상 가능

    이렇게 설명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고,
    위 내용은 모두 사기로 확인되어 관계자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를 당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저를 포함한 여러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유를 하였고, 일부 인원들에게는
    소개를 한명을 해줄때마다 소개비를 5만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A 역시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 정황)

    여기서 2가지,

    1. A도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2. 매수 금액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사기 공범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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