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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관련 여쭙고 싶습니다

    2024-03-07 09:44: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게임 상 채팅
    - 사고일시 : 2024-03-06
    - 사건의 경위 : 게임을 하는 중 상대방(B)이 저(A)에게 시비를 거는식으로 말을 걸어왔고 처음엔 저도 무시하다가 욕을 쓰며 받아치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팀원(C)이 갑자기 제 편을 들으며 (B)를 향한 패드립을 하였고 그 과정에 저(A)에게도 유도하는 식으로 답변을 물었으며 홧김에 저도 채팅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향한 분노감 유출로 인해 발생하였지 성적욕망의 목적은 있지 않았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상대방이 게임 영상 녹화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 진행사항 : 아직 상대방은 고소접수만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최근 게임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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