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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물 신고 취소 후 재신고

    2024-03-09 02:30:3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가해자 집
    - 사고일시 : 정확한 일자는 모르나 2023.07~12월까지
    - 사건의 경위 : 가해자집에서 공기계 (스마트폰)으로 본인과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 발견. 동기화 되어있어 확인 할 수 있었음
    - 손해의 내용 : 동의없는 성관계 촬영 영상, 본인이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을 인지함에도 관계 후 영상 촬영한 바가 있음 
    - 증거유무 : 공기계에 영상 있는 것 찍은 사진, 본인이 인정하는 녹취록
    - 진행사항 : 신고했으나 보복과 유포가 두려워 취소. 하지만 계속되는 불안감과 유포 또는 협박이 두려워 재신고 원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고소인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라 재신고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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