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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녹음에 대해 궁굼합니다

    2024-03-09 15:11:06

    A B C D E 다섯사람이 모여서 업무회의 하였는데 의견충돌이 있었고 고성도 오고갔습니다..그런데 그 회의에 참여했던 A가 아무도 몰래 전체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A는 녹음한 파일을 본인의 지인들만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단체 카톡방에 있던 K가 녹음파일을 다운받아 B C D E에게 전달해주어 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문의1....B C D E는 본인들의 허락없이 녹음파일을 다른 단톡방에 올린 이유로 A를 고소할수 있을까요
    문의2...단톡방에서 다운받은 녹음 파일을 B C D E에게 건네준 K는 죄가 있을까요?
    두가지 문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답변채택 완료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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