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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소장이 접수됬다고해서 여쮜드립니다

    2024-03-09 16:45:3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대구 수성구
    - 사고일시 :3월6일
    - 사건의 경위 : 인터넷에서 토토작업을해주겠다고 연락을받아서 대구에가서작업을받아서 39만원으로받고 그다음날 다시작업을받으러갔는데 그작업해준다는사람이 제계좌에돈을넣고 바로 토토사이트에 입금을했습니다 그과정에서 도망간다음 그냥 바로다시서울로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그사람의돈은 토토사이트에서 있고 그돈은 다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저를상대로 절도로고소장을낸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것도 절도로인증되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증거는 제계좌에찍혀있는 그사람이 제계좌로400이체한다음 1분뒤에 바로그사람이 토토사이트에 돈을충전해서400만원중200만원을 그사람이잃고 나머지200만원은 제가도망가는과정에서 잃어습니다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절도성립은 다소 어렵지 않아 보이긴 하나, 조사과정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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