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를 이용한 거래사기
2024-03-11 10:17:523/3 피해자(본인)이한국 마인크래프트 포럼을 통해 가해자(판매자)와 디스코드를 통해 연락
*서버팩 : 구매시 기존에 운영 됐던 서버를 특별한 수정 없이 바로 사용 할 수있게하는 구성요소들이 들어있는 파일
2-1 )가해자가 판매가 15만원을 불러서 구매자는 거절 의사를 표함
2-2) 다시 거절 의사를 표하자 10만원으로 판매가를 부름 , 구매자는 다시 거절 의사를 표함
2-3) 구매자가 적정가 5만원을 부르자 판매자도 수락하고 5만원을 송금
2-4) 디스코드를 통한 링크로 파일을 열어봤지만 기존 구매하기로한 파일과는 다른 파일
2-5) 서로 약간의 오해가 있었음으로 인지하고 판매자가 3만원을 입금하면 다시 보내준다하고 입금 후 8일이 지나도록 연락두절
2-6) 가해자는 가상계좌,대포통장,사설vpn이용한다며 피해자를 기만( 다른 피해자의 증언)
사기 죄 , 대포통장, 기망죄 등으로 처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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